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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 등록제는 사랑하는 반려견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. 분실·유기 시 빠르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고,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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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: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반려견
미등록 시 : 과태료 부과 가능
장점 : 분실·유기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
1) 반려견 등록제가 뭔가요?
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 제도로, 반려견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 등록번호로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어 분실·유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
2) 등록 방법 (내장형 · 외장형 · 인식표)
방식 | 특징 | 비고 |
---|---|---|
내장형 마이크로칩 | 수의사가 피하 이식 · 영구관리 용이 · 분실 위험 낮음 | 동물병원/대행기관 등록 |
외장형(목걸이·하네스) | 부착 간편 · 교체 쉬움 · 분실 가능성 있음 | 보조로 내장형 병행 권장 |
인식표 부착 | 이름·연락처 표기 · 즉시 연락 가능 | 법정 등록과 별개, 필수 매너 |
3) 등록 절차 & 비용
-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(동물병원 등) 방문
- 등록 방식 선택(내장형/외장형) 후 신청서 작성
- 등록 처리 · 등록증(또는 번호) 확인
비용(예시) : 내장형 칩 약 3~5만 원, 외장형 약 1만 원 내외. 지자체별 지원·할인 행사가 있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.
4) 등록 후 꼭 하는 관리 (변경·말소 신고)
- 주소·연락처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 신고
- 분실·사망 시 지체 없이 신고
- 미신고·미등록은 과태료 부과 대상
5) 왜 꼭 등록해야 하나요?
✅ 분실·유기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
✅ 유기견 감소 및 구조 효율 향상
✅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
✅ 지자체 정책·복지 연계 용이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등록 대상은 정확히 누구인가요?
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반려견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.
Q. 미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?
정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등록 행사를 활용해 조기에 완료하세요.
Q. 이사나 번호 변경은 꼭 신고해야 하나요?
30일 이내 변경 신고가 의무입니다.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www.animal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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